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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공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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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12/21 [11:51]

검정공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설명회 개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12/21 [11:51]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위험물시설 보유업체 검사실무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12월 11일(화)-울산, 12월 13일(목)-여수, 12월 17일(월)-서산에서 지난 2007년 12월 3일 개정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과 관련한 신규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는 ▲지장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소화설비검사 추가 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탱크 등의 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위험물탱크 완공검사 등의 신규업무에 대한 신청절차 및 검사방법을 안내하여 신규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해외기술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위험물 관련 최신 해외기술정보와 위험물 탱크의 부식방지 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위험물 관련 산업발전 및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관련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위험물시설 전문검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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