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위험물 법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알렸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 시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험물 적재ㆍ하역, 운반 중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위험물 운반 자격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자다.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중 운송ㆍ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가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병선 서장은 “위험물은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에 의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격 이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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