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란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을 써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의 뜻을 지니고 있다.
대개 ‘청렴하지 못하다’는 부정행위를 통해 금품 등을 수취하거나 부조리한 관행을 묵인하는 거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나는 금품을 받지도 않았고 부조리에 동조한 적도 없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렴의 모든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오늘날까지 공무원의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이 청렴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서약하고 행동강령으로 만들어서 매 순간 청렴을 다짐하는 이유는 청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관의 나침반과 지켜야 할 규정의 지도를 들고 청렴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단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경 김재훈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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