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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불법행위 특별단속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켜주세요 !
최하나 객원기자 | 입력 : 2015/02/02 [17:38]
▲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불법행위 특별단속 © 노원소방서 | |
노원소방서(서장 윤득수)는 2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82일간 관내 다중이용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유무 ▶피난계단, 통로에 장애물 설치 여부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방화셔터 정상 작동 및 장애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불량대상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윤득수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비상계단에 자전거, 폐가구 등 물건을 쌓아둬 피난·방화시설로의 제 역할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하나 객원기자 hana0712@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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