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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법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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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8/08 [10:09]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법 함께 추진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08/08 [10:09]
지방공무원 6급 이하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현행 57세에서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은 내년부터 58세, 2011년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된다.

또한, 행안부는 현행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 이하는 57세, 경찰공무원은 경정 이상이 60세, 경감 이하가 57세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직 하위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과 소방, 경찰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함께 다뤄져 국가공무원과 함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검색제외)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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