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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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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3/10 [09:53]

행안부,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 마련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9/03/10 [09:5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행안부 원세훈 장관은 “다수기관이 연계되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지휘체계 혼선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또, “각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발제 보고서 내용은 물론 세부실천과제와 향후 계획을 요약 정리한 이 종합대책이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지침서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역량 강화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긴급구조 대응 및 화재예방역량 강화(6개)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2개) ▲민간 안전관리 및 소방방재인프라 구축(5개)로 3부분 13개 과제가 제시됐다.                           


◆ 긴급구조 대응 및 화재예방역량 강화

▲ 소방관서장의 재난대응현장 통제권 강화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통제단장은 현장지휘능력 부족으로 통제권의 명확한 선언 및 실질적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통제단이 즉시 가동하게 되지만 통제단장이 가진 규정상 권한 행사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시 긴급구조지원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소방관서별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긴급구조대응계획’,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준수와 통제단장의 현장지휘능력 제고, 긴급구조요원 임무숙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ㆍ보완 등을 통해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 추구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재난발생시 체계적 자원관리와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 시스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운영을 위한 u-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통합형 긴급대응체계 개선방안 강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법 제3조) 다수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따르도록 규정(시행령 제59조)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구조지원기관 현장대응능력의 구체적 기준과 이를 사전에 확인ㆍ검정 및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각 기관의 통합 대응능력을 신뢰할 수 없으며 통합적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기준과 운영능력, 지휘 및 자원동원체계 등 총괄적인 긴급구조지원능력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ㆍ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적 긴급대응체계가 선순환적으로 개선ㆍ발전될 수 있도록 확인한 평가 결과와 실제 재난 대응 사례의 연구성과를 반영해 긴급구조능력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 시ㆍ도 소방본부장 임명시 ‘임명제청제’ 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6항을 살펴보면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자체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국가직 소방공무원 임명 제청권한을 시ㆍ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 또는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시ㆍ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본부장 임명제청권을 부여하되 특정직 제복공무원 조직으로서 소방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ㆍ도에 두는 소방 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의 제청으로 소방방재청장ㆍ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다.

▲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시스템 고도화
우리나라의 병원 전 예방가능 사망률은 32.6%로 선진국(15%)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 전 구급수요가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이송 중 적정 응급처치가 미흡하고 병원 응급실연계체계 응급구조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실행계획’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병원 전 응급의료 기반 강화 △구급서비스 제공체계 고도화 △병원 전 단계 및 병원단계 연계시스템 활성화 △대국민응급처치 네트워크 강화 및 구급의료협의체 구축 등이 있다.

▲ 재난현장 활동역량 강화(특수화재진압체계 개발)
지난해 숭례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문화재 등 특수화재에 대비한 화재대응 진압기술 및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역사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목조건축물 화재진압 및 훈련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는 현대 건축물과 달리 특수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과 숙달이 요구되나 화재실험과 방수 및 진화훈련, 파괴 및 반출훈련 등을 실제로 실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목조재료와 복잡한 지붕구조에 기인하는 목조문화재 화재특성에 맞는 최적의 화재진압기술을 개발하고 모형실험 또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거쳐 검증된 화재진압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재 화재진압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방수나 파괴 등 실제 화재진압 훈련이 불가한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재 화재진압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과 에듀테인먼트형 문화재 화재진압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교육과 훈련 효과의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밀집지역의 안전관리 개선
최근 건축물이 초고층 및 복합화돼가고 있으나 안전관리기준은 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난대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그간 안전 및 재난관리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ㆍ발제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한 상태이다.

단기적으로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개선 대책 추진을 위해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기대책으로는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밀집지역 피해확산방지 및 경감모델 개발(r&d)’를 활용해 피해확산 예측모델 및 피해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사고대응시스템 연구, 시설운영이나 관리자용 표준행동요령 및 비상시 대처요령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과 가스 등 각종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고 있으며 대형사고의 발생우려가 산재돼 있다.

특히, 대형화재 발생 시 그 피해는 석유화학단지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미쳐서 국가산업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석유화학콤비나트의 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제고된 재난ㆍ안전관리 제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5월에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용역 계획보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6월에 추진했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 위험물 운송차량 db 구축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수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대한 규제는 설치허가 심사에 의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끔 제작하고 운송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탱크저장소의 특성상 운행과정에 대한 행정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내역과 운송자 교육내역 등 관련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해 효율적인 행정감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주장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는 제1단계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정보의 db 구축과 위험물 운송차량의 db 구축이 있으며 제2단계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이 있다.


◆ 민간 안전관리 및 소방방재인프라 구축

▲ 민간기관의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대체

하나의 건축물에 소방서나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각각 검사나 종합정밀점검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건축주와 같은 관계인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검사제도와 자체점검제도,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부족한 소방시설 등의 검사전문기술력을 보완하고 중복검사를 지양해 전문화된 소방검사로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소방검사제도를 개선한다.
 
또, 자체점검제도는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덤핑수주 등에 의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기술 인력의 전문성 함양에 의한 점검업무의 질적 향상, 부실ㆍ형식점검 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은 민간관리업체와 동일한 소방관련 규정 준용으로 검사의 일체화와 민간자체(안전)점검을 공적 소방검사로 갈음 처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소방안전 교육부문에 민간기관 참여 확대
지난 1981년 이후로 (사)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교육여건에 대비해 교육인원 과다로 교육효과가 저하되는 실정이다.

또, 교육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장 등 교육시설이 미흡하고 수요자의 교육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의견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참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기관 교수풀 구성 교육참여 확대 △교육기관의 법적 시설기준 현실화 △전국 한국소방안전협회 지부 전용교육장시설 조속완비 추진 △교육수요자 중심의 만족형 안전교육 제공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소방산업 육성ㆍ지원
구조물의 밀집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ㆍ지하요세화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로 재난이 대형화되고 치명성도 높아지면서 첨단 소방안전기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방산업체는 영세해 연구개발 투자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영세한 소방산업체의 발전을 위해 소방방재 r&d 개발사업의 고도화 및 소방방재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소방방재분야 신제품(nep) 인증제 도입ㆍ추진, 소방분야 신제품(nep)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품질인증권 확보, 소방방재기술 연구개발 기반강화 등 미래형 소방방재과학 벤처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소방방재산업의 국제화와 표준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 소방방재 expo의 국제화와 선진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충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 ‘표준산업분류’ 및 ‘과학기술표준분류’ 신설 추진, 소방자동차 구매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글로벌 환경대응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구축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도 소방방채청은 소방산업 육성ㆍ지원 전문기관의 설립추진과 소방방재산업 정보화 기반구축,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 소방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 소방연구기능 강화
최근 환경적 위험 요인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소방의 행정구역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소방환경과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연구업무 영역 확대 및 연구 활동 강화와 새로운 소방안전정책 제도 사전연구 및 타당성 검토, 소방과학연구실 전문 인력 및 장비 보강, 다양화ㆍ복잡화되는 소방 수요 충족을 위한 체계적 인프라 구축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중 국가 소방안전정책 도모를 위한 10대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정밀조사기법 개발 △화재 및 연소성상에 관한 기초연구 △공간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설계 및 기술 연구 △학술정보 및 기술 등 지식관리에 관한 연구 △특수재난 대응기술 연구 △한국형 화재진압 기술 및 전술 연구 △소방관련 법령 제ㆍ개정의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연구 △소방산업 기술지원에 관한 연구 △it, bt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소방시설ㆍ장비개발연구 △해외 소방기술 정보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이 있다.

▲ 소방제품 검정체계 개선 및 민간부문의 고품질 신기술 도입 활성화
소방산업의 영세ㆍ부실화로 인한 기술수준 낙후와 소방기기 검정시스템의 제도적 취약 등을 이유로 소방제품 검정체계 개선 및 민간부분의 고품질 신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품질관리평가 및 선택적 검사시스템 도입 등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투자 확대ㆍ유도와 제조업체별 ‘품질관리(qm)’수준에 따라 제품검사 법정수수료를 차등 부과, 임의 인정제도 품질 인증제 통합을 통한 소방제품 신뢰성 확보 등 국가검정(법정ㆍ임의)의 발전적 재편을 통한 규제 품질제고가 있다.

이와 함께 소방제품 핵심부품ㆍ소재 기술경쟁력 인프라 우선 확보와 국내 소방검정기술기준의 국제 규격화(two-track)방안 강구, 제품군별 소방제품 검정ㆍ품질기준 국제규격화 단계별 추진, 소방산업체 밀착지원 및 생태환경 개선책 마련 등 소방제품 검정기술기준의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검정기준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민간부문 기술 적극 수용, 소방검정기술기준 민원처리기간 대폭축소로 제품 경쟁력 강화, 소방분야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 권한 신설, 소방제품 경쟁력 강화 ‘우수품질인증제’ 활성화 등 민간부문 고품질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가 검정기술기준의 디자인 제약규제 규격기준 발굴ㆍ개선하는 등 소방제품 실용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성능개선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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