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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에 전문가 참여해야”

현장 의견 반영토록 규정화… ‘고 강연희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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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8:35]

이춘석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에 전문가 참여해야”

현장 의견 반영토록 규정화… ‘고 강연희 예방법’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16 [18:35]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 이춘석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구성 시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ㆍ심사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고 강연희 소방경의 사건이 배경이 됐다. 고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발생한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을 이송하던 중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후 심적 고통과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겪다가 한 달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숨졌다.

 

정부는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순직을 인정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급여 청구인(유족)의 대리인과 동료 소방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ㆍ심사 과정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며 “청구인 등의 의견 청취 절차도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에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ㆍ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급여 청구인이 신청할 경우 청구인 등의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험직무순직에서는 반드시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모든 분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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