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11/08 [13:00]
[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재후)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공동주택 화재ㆍ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유사시 활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거주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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