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재후)는 비상구ㆍ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별도의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다.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예방과(02-6981-5081)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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