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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소방시설 방치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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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곽준영 | 기사입력 2021/05/06 [16:00]

[119기고] 소방시설 방치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곽준영 | 입력 : 2021/05/06 [16:00]

▲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곽준영

우리 김해시도 점점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건물이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관리하지만 시민이 안전하기 위해선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변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이 철저하게 유지관되도록 모두가 주시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인에게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이 지급 가능한 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방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다.

 

이런 건물은 불이 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시설과 대피로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행위다. 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제어반 전원ㆍ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둘째,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다.

 

셋째,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나 잠금, 차단 등의 행위다.

 

넷째,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요즘에는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운용 중인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신고 시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2명 이상 신고했을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전달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다.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하면 두 번째부터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포상 한도는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루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우리 손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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