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현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화재증명원을 발급 받으면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2011년 이후 시행된 화재증명원 발급제도에 따라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하면 발급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온라인 발급 홍보 부족으로 인터넷 발급 처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중부소방서는 민원24시 화재증명원 발급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한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민원24시(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검색 창에 (화재증명원) 입력,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화재증명 발급신청 작성 신청 클릭, 민원 신청, 출력하여 이용하면 된다. 중부소방서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에 따라 화재증명원 발급 시 온라인 민원24시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편리하며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중부소방서 민원실(☎02-2254-119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진영 객원기자 beautiful119@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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