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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소방서,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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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7/16 [13:40]

서울 중부소방서,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이진영 객원기자 | 입력 : 2014/07/16 [13:40]

▲ 안전사고 실태조사     © 서울중부소방서

서울 중부소방서(서장 강성동)는 다중이용업소의 4층 이하 지상층에 설치된 비상구에서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비상구 설치관련 제도는 1998년 지하층 영업장에 비상구 설치기준 마련, 2002년에 지상층 영업장에도 비상구 설치기준 마련, 2004년에 4층 이하 비상구 설치시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피난기구 설치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비상구 추락사고 관련하여 1m의 난간 또는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 비상구 이용방법ㆍ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홍보문 제작·부착,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실태조사 및 직능단체와 협조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 여성이 음주 후 흡연실 옆에서 벽인 줄 알고 기댔으나 비상구 문이 열려 3층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중부소방서는 중구 내 다중이용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비상구(낭떠러지 비상구, 발코니 등)에는 안전바 등 안전시설 설치 추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구 식별 표지 및 추락사고 방지 홍보문안 부착(추락위험이 있으니 비상시 외 사용금지), 철제 등으로 제작된 발코니의 부식여부 및 안전성 확인 등이다.

중부소방서 예방과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비상구 피난로 확보 및 물건적치ㆍ잠금 금지, 추락 또는 사고 위험이 있는 비상구가 있지는 않은지 안전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진영 객원기자 beautiful119@seoul.go.kr
국민행복을 위한 동행, 119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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