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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도 2017년 2월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해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내가족의 생명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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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5/29 [14:29]

기존주택도 2017년 2월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해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내가족의 생명을 지키세요

이진영 객원기자 | 입력 : 2014/05/29 [14:29]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33%, 주택화재 사망자 수는 73.1%를 차지하며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3.4%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구를 말하며,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화를 유도하여 화재로부터 주택내 거주자를 보호해주는 시설이다.

신축주택은 2012.2.5.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기존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관련근거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한다. 

강성동 서울중부소방서장은 “모두가 잠든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하고,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화재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험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재 진화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 소화기 한대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중부소방서 예방과 예방팀(☎02-2237-64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진영 객원기자 beautiful11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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