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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산업공제조합 출범 1년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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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정정기 이사장 | 기사입력 2010/04/26 [09:24]

[기고]소방산업공제조합 출범 1년이 가지는 의미

소방산업공제조합 정정기 이사장 | 입력 : 2010/04/26 [09:24]
▲  소방산업공제조합 정정기 이사장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지난해 4월1일 출범해 업무를 개시한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다.

260여개사의 창립발기인으로 시작된 우리 조합은 어느덧 1,300여개사의 조합원사로 늘었으며, 올해 말 5,000여개의 사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동안 보증서 발급실적은 5,000여건에 800여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적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우리조합은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법정 자본금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 출자해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유지되는 ‘자본금확인서 발급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소방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고, 앞으로 조합출자금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건의하는 등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범 1년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가장 큰 의미는 ‘자본금 확인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총 8,000여 소방사업자 중 상당수의 ‘페이퍼 컴퍼니’ 즉, 부실 소방사업자들의 자연스러운 정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여타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초기의 전례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업체의 정리는 ‘무분별한 저가 덤핑수주 예방’과 ‘적정금액의 이윤이 보장’될 수 있어 업체들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두 번째 의미는 ‘소방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보증한도와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조합이 생겼다는 것’이다.

보증수수료 최대 35%까지 낮추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획기적 개선

우리조합이 제시하는 제도는 지급 및 기타보증의 여유한도를 일반보증한도로 통합하여 한도를 확대 적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공사업의 경우 지급 및 기타보증의 보증배수인 8배를 일반보증의 보증한도 13배에 합산하고 가산배수 5배까지 적용받아 26배의 보증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2,000만원을 출자하면 52억원에 대한 계약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합원에게 혜택이 많아진다고 하겠다.

‘각종 수수료의 절감’면에서 보면 우리조합은 지난 4월초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증수수료를 달리 적용하여 계약보증의 경우 35%(0.2%→0.13%)인하하였다.

이러한 수수료 경감은 결국 조합원인 소방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것이다.

이는 소방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소방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조합원사의 원활한 사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라 하겠다.

기존 사업자는 금년 말 이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우리조합은 올해 12월말까지 자본금확인제도 유예기간의 만료로 소방사업자들의 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방사업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한도를 다른 공제조합보다 높게 제공하여 소방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진행될 ‘소방공사 분리발주제도의 입법’과 조합출자금의 ‘시공능력평가금액 반영 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이 해야 할 앞으로의 책무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때 우리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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