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부 전하자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하기
2020년 12월 3일 새벽, 김해시 삼정동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취약한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화재경보음을 듣고 나온 주택 거주자가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면서 큰 화재로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에 세워둔 사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화재로 1백여 명이 넘은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가 떠올랐다.
같은 달 14일에는 김해시 동상동 소재 주택의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 주민이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조그마한 화재가 큰 화재로 확대됐다면 유난히도 추운 이번 겨울 보금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했을 거다. 매년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사용법에 대한 홍보 활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화재발생통계를 보면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나타난다. 2021년 1월 전국에서 발생한 3834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는 1103건으로 전체 화재의 28%를 차지하는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으로 전체 사망자 39명의 7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은 절실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높지 않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비치돼 있어야 한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2008년부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뜻을 같이하는 자치단체ㆍ기업 등과 함께 14만여 가구에 보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는 2019년 11월 7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김해시에서는 2020년 12월 30일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던 무상보급 대상을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화재의 위험성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020년 2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2021년 복권기금사업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신청해 국비 79억 1백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산 확보로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대상을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여 도내 전 취약계층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내에서 모든 주택에 무상 보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도민과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내 부모, 내 자녀가 사는 집까지만 책임져 준다면 짐이 한층 가벼워질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또다시 연장됐다. 이번 설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는 대신 가족과 친지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건 어떨까?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곽준영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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