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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상구 올바른 유지관리로 안전한 ‘생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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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춘환 | 기사입력 2019/02/26 [15:00]

[119기고]비상구 올바른 유지관리로 안전한 ‘생명 문’

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춘환 | 입력 : 2019/02/26 [15:00]

▲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춘환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가 꼽히는 것을 볼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ㆍ방화시설이다. 이 것이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다.
 

화재사고 사례들은 피난ㆍ방화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난ㆍ방화시설은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위험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이다.

 

이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 적용된다.

 

주요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ㆍ잠금을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ㆍ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 2회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ㆍ감지기, 1인 연간 50만원 한도로 받는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대피 시 중요한 통로이므로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생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형 화재가 유독 잦았던 2018년도를 돌이켜보면 인명 피해가 많았다. 난방용 전열기구 등 사용이 많고 건조한 겨울철은 일 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추운 날씨 때문에 시민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 시 대피로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항상 비상구를 개방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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