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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소방서,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집중 점검

소화전 5m 이내 주차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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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2/27 [13:51]

강원고성소방서,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집중 점검

소화전 5m 이내 주차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김선식 객원기자 | 입력 : 2017/02/27 [13:51]
▲ 고성소방서 전경     ©김선식 객원기자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해빙기와 봄철 화재예방 기간을 맞이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소화용수의 확보를 위해 소화전ㆍ자연수리, 비상소화장치함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168개와 소화전함과 소화기구 등 총 199개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주변 장애물 제거와 고장여부 확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진형민 서장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해빙기 소방용수시설을 집중 점검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객원기자 kss8000@korea.kr

강원 고성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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