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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임시저장소 신청 시 위치도ㆍ배치도 첨부해야

전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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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6/04 [11:17]

위험물 임시저장소 신청 시 위치도ㆍ배치도 첨부해야

전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개정안’ 공포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9/06/04 [11:17]
앞으로 전남도에서 위험물의 임시저장소 설치승인 시 위험물의 위치도와 배치도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문부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간 도로공사장이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위험물 임시저장소 설치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90일간 설치해 사용하는 위험물 임시저장소는 화재나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원활한 소방작업이 힘들었던 실정이다.

개정조례에는 이 밖에도 수ㆍ출입 화물 하역 장소 등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를 옥외 또는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동 탱크 저장 시설에서 공사장 덤프트럭과 레미콘에 한해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소량의 위험물 시설이 유지ㆍ관리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조처를 했던 것을 1차 시정보완 명령 후 불이행 시 처분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정을 완화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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