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박달호)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소방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목포시 상동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8대, 소방관 22명이 긴급히 출동했으나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전라남도 화재 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하게 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모기나 바퀴벌레들 해충방역을 위해 연막소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하는 것을 막고 동 시간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 스스로 조성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