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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상구 신고,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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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필영 | 기사입력 2018/11/30 [12:40]

[119기고]비상구 신고,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필영 | 입력 : 2018/11/30 [12:40]

▲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필영

최근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의 기온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등 예년의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다.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탈출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구의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비상구 인근에는 여러 장애물을 적치해 비상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희생자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소방점검 등을 통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 중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비상구 신고 포상은 영업장 출입구나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 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 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 대상이 된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 사실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ㆍ주택 화재 경보기 등 회당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민 스스로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화재위험 요인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시설과 전기ㆍ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하나의 수단으로써가 아닌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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