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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안전시설 조기 완비에 총력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조기완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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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7/03/12 [09:44]

비상구 등 안전시설 조기 완비에 총력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조기완비에 총력

지영일 객원기자 | 입력 : 2007/03/12 [09:44]
여수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비상구, 방염 등 소급적용시설 설치 기한이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조기 완비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교회 등 문화집회시설,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소급적용시설 미완비대상 200여개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일간(3. 7 ~3. 8) 여수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교육내용으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발생된 비상구 및 화재 등 일련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비상구․방염처리 소급적용사항 등에 관련된 소방법령의 자세한 소개와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비상구, 방염 등 소방시설 설치요령, 기한내 미완비시 벌칙사항 및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업무 안내, 화재의 취약성 및 안전대책, 화재예방요령 등이다. 

강대중 여수소방서장은 비상구, 방염처리 등 안전시설을 2007년 5월 30일까지 완비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소가 건축구조상 설치문제, 비용문제, 경기불안에 따른 업종변경 가능성 등의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등에 비상구, 방염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5월말까지 소급적용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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