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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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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2/10 [16:35]

증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12/10 [16:35]

 

[FPN 정현희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용도가 포함되는 것)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방화문ㆍ비상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염병선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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