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소방서,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금지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24 [13:30]
[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금지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대개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돼 화재 등으로 주 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평소 철저한 유지ㆍ관리가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해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ㆍ잠금ㆍ차단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ㆍ훼손 등 행위의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이택희 서장은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소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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