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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협의회 개최

직능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 안전시설 조기설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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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7/03/06 [09:42]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협의회 개최

직능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 안전시설 조기설치에 총력

지영일 객원기자 | 입력 : 2007/03/06 [09:42]

▲ 여수소방에서 개최된  비상구등 안전설치 협의회의      © 지영일 객원기자

여수소방서(서장 강대중)는 다중이용업소 및 종교집회장 등에 비상구, 
방염 등 소방안전시설 소급설치기간이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3. 5. 14:00 ~에 여수소방서 회의실에서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유흥업, 음식업, pc방, 노래연습장업 등 직능단체장과,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소방서장 등 1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직능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에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서다. 

강대중 여수소방서장은 지금까지 비상구, 방염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자 
소집교육, 서한문 발송, 현장 밀착형 행정지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도 단체차원에서 비상구 등 소급적용시설 설치의 필요성 홍보 및  안전시설 조기 완비 지도 등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5월말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법정 소방안전시설이 완비 
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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