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 비상구 폐쇄ㆍ훼손 행위 금지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1/30 [18:16]
[FPN 정현희 기자] = 세종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훼손 행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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