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글램핑장 화재와 관련해, 관내 캠핑장에 대한 소방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미등록 캠핑장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10일까지 정기적인 기동순찰 및 간부공무원 현장 확인ㆍ지도를 봄철 화재예방 대책기간인 5월 말일까지 실시한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야영장 등록제도에 따라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5월 31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등록하도록 안내를 병행ㆍ추진한다.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곳에 위치해야 할 것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등 비상 시 행동요령 게시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 소화기를 적정하게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 대피소와 대피로 확보할 것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상식 방호구조과장은 "정기적인 기동순찰 및 소방간부공무원의 현장 지도로 관계자 및 이용객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힘쓸 것"이며 "긴급 상황발생시 관계인이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초 소방시설의 사용요령과 대피방법 등 지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