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화기류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개최

공사, 제조업체 의견 수렴, 업체별 의견 개진 당부

광고
김도연 기자 | 기사입력 2006/12/15 [17:51]

소화기류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개최

공사, 제조업체 의견 수렴, 업체별 의견 개진 당부

김도연 기자 | 입력 : 2006/12/15 [17:51]
▲     © 한국소방검정공사 관계자와 소화기류 제조업체 실무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소화기류 6개 품목의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에 관한 소화기류 제조업체 실무자회의가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동식ㆍ자동식소화기, 소화약제, 투척용ㆍ수동펌프식ㆍ에어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동식소화기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정 소화약제를 수용하는데 업체관계자들의 이의가 없었으나 자동식소화기는 iec 규격이 도입된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적용하게 하여 과거보다 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일부제조업체들의 형식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척용 소화용구는 용기의 재질에 경질유리 이외에 합성수지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질범위를 확대하고 소화약제의 용량을 600ml이상에서 500ml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준이 다소 완화 됐다.

또한 소화약제의 성상 및 성능은 소화기의 검정기술 기준을 준용토록 했으며 용기의 진동시험 시 진폭 및 진동수를 수동식소화기의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약제의 중량 제한을 700g미만에서 1kg미만으로 완화 적용했으며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내식 시험을 생략하고 충전압력 제한을 예외로 하기로 했으며 내부용적비를 1.50이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엔진실화재용 에어졸식 소화용구의 경우 자동차 내부온도를 고려하여 85도씨의 온도에서의 파열여부를 검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백창선 기술지원팀장은 회의 말미에서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과거의 기술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양하고 기술기준에 각 업체별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INTO 119
[INTO 119] 무더위도 녹이지 못한 열정… 소방 영웅들의 올림픽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