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정 및 KFI인정 ‘중요한사항변경 제도’ 도입
신속한 인정 변경으로 제조업체 애로사항 해소
최영 기자 | 입력 : 2008/10/22 [14:01]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운용중인 성능시험과 kfi인정기준에 중요한사항 변경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인정제품의 신속한 변경 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황정연) 200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성능인정과 kfi인정에 중요한 사항 변경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성능인정과 kfi인정제도는 이미 인정된 제품의 중요치 않은 부품이 변경될 경우 ‘경미한사항변경’이라는 간소한 절차에 의해 제조업체가 개선시킨 제품을 생산하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중요한 부품이 변경되는 경우 형식승인제도와는 다르게 관련 규정이 없어 변경에 따른 적지않은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의 해소방안으로 중요한사항변경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관계자는 “중요부품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만을 실시해 신속한 변경 승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제품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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