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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법안 대표발의

“저가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방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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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4/15 [17:59]

이명수 의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법안 대표발의

“저가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방지할 수 있을 것”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04/15 [17:59]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와 달리 분리발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건설 공사의 일괄발주로 인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이 안된다”며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공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돼 일괄적으로 발주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곧 저가공사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의 책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과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김을동 의원 ▲김재원 의원 ▲박성효 의원 ▲손인춘 의원 ▲이노근 의원 ▲이명수 의원 ▲이재영 의원 ▲이헌승 의원 ▲정희수 의원 등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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