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9/01 [16:30]
[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민춘기)는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특성상 초기 진화 실패 시 다수 사상자ㆍ재산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자 ▲전용구역 앞면ㆍ뒷면ㆍ양 측면 물건 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등이 있다.
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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